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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yk life 2008. 5.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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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여드름치료 50% 할인광고 '무죄' 대법원 확정판결
"금품제공 등 없으면 환자유인으로 볼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뒤엎는 판결여서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황식)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50% 할인' 광고를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원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건강보험법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급여대상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할인 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은 급여대상 진료가 아니므로, 그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취지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비리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의원이 진료비 50%를 할인한다고 게재한 광고 내용만으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시술비 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단순히 A의원이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할인 기간 및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원장은 200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내고 '2006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고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를 할인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할인행위에 따른 보건 당국의 행정처분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항목을 할인·면제하는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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