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

"딸 소개해주면 불법체류 봐주겠다"

yk life 2008. 12.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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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소개해주면 불법체류 봐주겠다"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
연행때 전자 충격기 사용도… 76% "미란다 고지 못 듣고 체포"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몽골 출신 불법체류자인 B(51ㆍ여)씨는 6월 법무부 소속 단속직원에 연행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돼오던 때를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승합차 안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아라"라는 말 뿐이었다.

게다가 서른을 갓 넘은 듯한 출입국 직원은 반말로 "몽골여성은 씨름도 잘하니 힘도 세지 않나.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씨름 잘하는데 이쁜 몽골 여성, 아줌마 딸이라도 소개해주면 합법으로 있을 수 있잖아"라며 모욕을 줬다.

몽골에 있는 4남매를 키우기 위해 쓸개 제거 수술을 받고도 책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B씨는 "3,4평 되는 출입국사무소 방 콘크리트 바닥에서 15명이 이불 2장으로 지내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고 말했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부터 전국 4개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 외국인보호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에게 신분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호송 과정에서 연행지를 밝히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7월까지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1만8,412명. 이들은 10명에 6명 꼴로 단속반원의 단속 이유 설명을 듣지 못해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연행됐다. 응답자의 37%는 단속자가 단속 당시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 때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고지'를 듣지 못한 경우도 76%였다. 또 근무지에서 단속 당한 이주노동자의 72%는 단속반원이 고용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10명 중 8명이 수갑을 찬 채 장시간 이동하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전자 충격기나 그물총을 사용한 경우도 3% 였다. 호송 차량이 다 채워질 때까지 수갑 등을 찬 채로 출발을 기다린 경우도 10명 중 4명 정도였다.

보호시설에서도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등의 이용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돼 있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야 물을 마실 수 있는 보호소도 있었다.

특히 2007년 화재로 수용자 10명이 숨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각 방마다 출입문 통제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어 긴급대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 공무원들의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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