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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병상 과잉공급에 간병비 미지급, 검찰 수사까지 겹쳐

yk life 2008. 5.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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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병상 과잉공급에 간병비 미지급, 검찰 수사까지 겹쳐
최근 몇 년사이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던 노인요양병원들이 제대로 자리도 잡기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예측수요를 훨씬 웃돈 병상공급에 요양시설에는 지급되는 간병비 지원도 없어 상황에서 검찰 기획수사까지 겹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지역 노인요양병원 47곳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기획수사가 진행중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노인요양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에서) 광주지역 노인요양병원의 자료를 모두 수거해 간 상황”이라며 “일부 병원의 경우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째로 뜯어가고 자동차 트렁크까지 뒤지는 등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의 병원직원 근무표와 출퇴근표, 식재료 현황, 식수인원을 중점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노인요양병원 24곳을 상대로 조사한 진료비 부당징수와 허위청구 사례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 노인요양병원들에게 내려진 진료비 부당징수와 허위청구에 대한 과징금 금액이 컸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의사를 고용한 무자격 의료행위와 요양시설과 결탁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 교회나 양로원, 경로당 노인의 환자등록, 이른바 유령환자 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노인병원측의 한 관계자가 귀띔했다.

박인수 회장은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중 125곳이 1명의 의사로 운영하고 있는 등 약 30% 정도의 노인요양병원이 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료비 할인이나 환자 유인알선, 환자를 사고파는 행위, 유령환자 등록, 의료인력 허위신고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법부가 조사에 나서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노인병원협의회 자체적으로도 질평가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진료행위외에 법인운영상태 등까지 확대조사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현재 휴게시설, 목욕실, 식당 정도분야에서 시설기준이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시설과 인력, 환경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같은데는 요양병원의 법적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게 될 경우 간병비 지급문제가 걸려있기때문으로 보인다”고 나름대로 풀이했다.

박 회장은 또 “현재 4천500 병상 가량이 유휴병상이란는 노인병원협의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법인이 윤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한해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완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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