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1일 ~ 5월23일,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일제접수 -
★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4월 21일부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과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의 두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재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와, 낮시간이나 혹은 짧은 기간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노인의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특히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은 16.5m2(5평)의 사무실과 최소인력 2~3명(파트타임도 가능)을 갖추면 oo노인복지센터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시설은 복합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oo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있는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나 이메일(byeolgim@hanmail.net)로 연락을 주십시요.
- 성의껏 자문과 답변 그리고 서류작성에 도움을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복지사업에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카페지기(by 김) 011-555-7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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