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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을 무시한 쇠고기 고시에 분노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검역주권도 회복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는 고시를 강행한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
오늘 발표된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문구가 조금 변경되고 추가협의 내용이 부칙에 첨부되었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통상마찰을 부추길 여지만 높여 놓았다.
뿐만 아니라,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 했던 우리 정부가 한우 농가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니 형평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우관리도 엄격해야 하지만,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주권도 지키지 못했고, 협상결과의 잘못과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정부가 애꿎게 한우농가만 옥죄다니, 어이가 없다.
또한 이번 쇠고기 협상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2005년의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내에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주객이 전도된, 굴욕적인 협상이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만일 정부가 한우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국내축산물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모든 도축 소에 대한 전수검사실시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완전제거 및 소각이라는 완벽한 통제수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본질을 외면한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상,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고 있는 위생검역협정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도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8. 5.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끝
오늘 발표된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문구가 조금 변경되고 추가협의 내용이 부칙에 첨부되었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통상마찰을 부추길 여지만 높여 놓았다.
뿐만 아니라,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 했던 우리 정부가 한우 농가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니 형평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우관리도 엄격해야 하지만,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주권도 지키지 못했고, 협상결과의 잘못과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정부가 애꿎게 한우농가만 옥죄다니, 어이가 없다.
또한 이번 쇠고기 협상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2005년의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내에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주객이 전도된, 굴욕적인 협상이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만일 정부가 한우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 국내축산물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모든 도축 소에 대한 전수검사실시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완전제거 및 소각이라는 완벽한 통제수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본질을 외면한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상,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고 있는 위생검역협정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도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8. 5.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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